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2 15:5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운항만분야 추가대책 마련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 외항화물운송선사에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펀드도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연안여객선사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추가 방안은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화물운송분야에서는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지난 대책에 담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유예했으나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해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운영분야에서는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는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까지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린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한다.

한·일 여객운송분야는 신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3개월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5월 1일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해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원)를 활용해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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