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2 16:19

경찰위원회에 의한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신속집행 대상액 228조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대 목표율이다. 또 골목상권의 긴급수혈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5~6% 수준인 할인율도 10%로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안부·경찰청·소방청은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와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로 구성된 3+1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대폭 강화한다. 감염병, 기후변화, 노후기반시설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2020년 17조5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2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2020년 1767억원)과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2020년 5075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신종·복합재난의 예방·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 유형별·단계별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시 최초로 도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를 법제화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국가직 소방공무원(4월~)을 중심으로 소방·구조서비스를 지역 간 편차 없이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방재안전직 등 현장의 재난관리 인력을 확충한다. 임시생활시설 지원 강화,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으로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도 돕는다.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에 나선다.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산(2020년 600개)시키고 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한다. 주민의 아이디어로 생활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플랫폼도 확대 구축한다.

특히 주민의 직접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소환·발안법)을 제·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건의한 규제는 규제개선 전 과정에 주민·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체계를 수시발굴-상시개선으로 전환해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인다.

정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한다.

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세제 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대출, 기존 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긴급수혈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 실정에 맞게 1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경쟁적으로 일자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창업과 지역정착을 돕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020년 2만6000명), 주민·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 육성·지원(2020년 97억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공공·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접경·도서지역에는 LPG 배관망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의 일정량을 우선 할당하는 공모사업 할당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실질적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과감하게 지방에 추가 이양하고 중앙의 획일적 지침 등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 집행권한을 자율화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 국민이 받을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고 임신·돌봄지원 등 생애주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 받아 별도방문 없이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신산업·국민생활 관련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개인이 자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데이터 3법의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을 지원한다. 대외적으로는 EU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 진출기업의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창업-도약-성숙)로 체계화하고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2020년 100명 이상)으로 청년들의 데이터 관련 일 경험과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자정부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웹사이트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 번의 모바일 인증(지문, 안면, 패턴 등)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를 올해 140개, 내년 200개로 확대한다.

한편, 경찰수사 개혁,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경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먼저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을 도입한다.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수사구조 안착을 위해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권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돼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감시를 확대한다. 정보경찰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하며 군 전환복무와 같은 특혜를 폐지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0년에는 국민들이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재난·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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