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02 16:56

대학, 코로나19 상황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집합수업 중단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개학 연기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개학 연기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미성년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당초 3월 9일에서 2주 추가 연기했다.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의 유·초·중·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꺾이는데 지금부터 최대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학교를 통한 가족·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일은 3월 23일로 조정되며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치된다. 

유 부총리는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3주간의 학습지원을 내놓았다. 3월 첫주에는 담임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e학습터·EBS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3월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예습과제와 학급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학 연기로 인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총 3주간의 개학 연기 일정에 맞춰 긴급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시행한다. 긴급돌봄 희망 학부모는 내일(3일)부터 유치원이나 학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돌봄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돌봄전담사 교직원이 합심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참여 담당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치하며 더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1일) 논란이 됐던 학교 비축용 마스크 수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긴급돌봄에 소요되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전국 초중고에서 일반 국민들께 긴급히 제공한 마스크는 3월 2주차까지 다시 학교에 재비축 완료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돌봄교실보다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일 50만 원까지 자녀돌봄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는 휴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외출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개학 연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 교사와 학부모님의 지도 아래 3월 한 달여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대학의 1학기 학사운영 관련 사항도 언급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협의를 통해 1학기 대학 학사 운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학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과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의 재택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택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교육부는 원격교육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 대학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에 더해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 제한을 없애고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원격수업 콘텐츠 구성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대학이 조치하는 학사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교육부와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공동 TF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잠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며 "교육부 또한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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