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02 17:54

'아파트공약' 발표, 리모델링·재건축 규제 종합적 개선…시공사·시행사, 층간소음 발생 시 보상 제도화

(사진=전현건 기자)
김재원(오른쪽)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과 김현아(왼쪽)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파트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미래통합당은 2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과 김현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특히, 서울은 신규공급 제한 우려로 가격폭등 현상이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서울 근교의 비규제 지역으로까지 이동해 발생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한 청약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아파트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관리비, 층간소음 등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공약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아파트 공급 ▲공시가격제 개선으로 아파트 소유자 조세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해소 등을 제안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해 완공 후,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판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층간소음과 관련한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시공사와 시행사가 시공절차 및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에게 피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부연였다.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해 "규제를 풀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 완화는 물론 저리의 금융지원과 조세감면으로 아파트 주거환경과 성능을 개선하겠다"며 "이주비와 추가부담의 납부완화를 위해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 등을 통한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추가용적률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일정 부분을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부담 줄이겠다"며 "극심한 경기침체나 재난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재난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며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상한 특례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기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통합당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실시해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드리겠다"며 "고액전세 자산가, 토지부자의 경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청약혜택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상향하겠다"며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해 수도권은 2억에서 3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 6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요청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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