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02 18:45

중국 지방정부 주도 14개 성·시 '격리'…뉴질랜드도 '입국제한' 동참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81곳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193개) 중 40% 가량이 한국발 입국자에 빗장을 건 셈이다.

2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36곳이다.

구체적으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몰디브의 경우 한국(대구, 경상도, 부산, 서울, 경기)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선회해 서울 출발 탑승객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터키도 지난 1일부터 터키는 체류 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터키가 기습적으로 한국-터키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면서, 전날 우리 국민 47명은 이스탄불 공항에 발이 묶이는 일까지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많은 승객들은 제3국을 통해 귀국하고 있으며, 일부 승객들은 터키항공이 제공한 호텔에 투숙 중이다.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 24일까지, 터키항공은 오는 10일까지 비운항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날까지는 비운항이며, 오는 3일에는 운항이 예정돼있다.

특히 신남방 정책 주요 협력국으로 우리나라가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 온 베트남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경북에서 입국하거나 동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한국을 대상으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도 임시 중단했다.

베트남 당국은 한국~하노이 노선에 대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꽝닌성 번돈 공항을 이용하도록 조치했는데, 지난 29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이 이륙 후 40분이 지나서야 이 소식을 전달 받고 인천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저녁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통화도 하고, 구홍석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응우옌 부 뚜 주한베트남 대사를 초치했으나 사태 진정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발 승객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45곳이다.

세부적으로 중국,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가 해당된다.

뉴질랜드가 이날 입국제한국으로 새로 추가됐다. 뉴질랜드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이들은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도 마쳐야한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충칭시, 베이징시, 산시성, 쓰촨성 14곳이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해외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지하고 있으며, 항공사 및 여행사에도 전달해 발권 단계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입국 제한 조치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 도착했을때가 아닌, 공항에 도착했을때 영사 관련 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라고도 말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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