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03 10:18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이재명 페이스북·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이재명 페이스북·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경기도는 "전날(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지만 경기도 측은 공식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이 총회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과 제79조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이 총회장이 어제 오후 3시 15분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려 했으나 신천지 측이 이를 저지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강제로라도 검체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겠다며 오후 7시 20분경 수원에서 가평으로 향했다. 도의 압박이 강해지자 이 총회장은 자발적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이 총회장은 이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8시경 평화의 궁전을 나온 뒤 오후 9시 15분경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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