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3 09:49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제공=우리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가정보원 등 고위공직자와 은행 VIP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최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과정에서 지원자 37명을 부정 채용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같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2017년 10월 ‘2016년 공채 추천현황’ 문건이 유출되면서 표면화됐고 추천문건에는 등장한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고위 관료의 자녀와 친인척들은 모두 그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추천대상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합격시킨 것이 대표자와 전결권자의 월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심이 확정한 징역 1년 6개월을 8개월로 감형 선고한바 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부행장 남모 씨와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상고심에서 2심과 같이 각각 무죄,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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