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3 13:5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3월 중 발표 예정인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열렸다.

먼저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산하기관·국민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에 선발하고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장기휴가 등 파격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공공기관 정책과제 추진에서의 금융위·감사원 감사 부담은 감면하고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마련해 공공기관 자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마련한 5대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현장과 소통하고 혁신적 시도를 응원하는 감독행정을 구현한다.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 선제적 발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신업무 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를 개편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지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동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금융공공기관 기업정보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마련 등 데이터 활용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도전자에게 진입문턱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인·허가 요건을 정비해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규제정비위를 통해 법령(77개·2080개 규제)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담보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선호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동산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회수지원기구 설치, IP담보대출 표준기준 마련, IP펀드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국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한다. 일반국민이 앱(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모든 휴면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연체채무부담 한정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