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3 14: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가 법률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1억원 이하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한다.

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 교환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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