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3 15:00

금융위 "금융회사, 중요조치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기회 꼭 주어야"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 받고 채무조정안 마련 돕고 협상과정 직접 참여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년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도 늘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를 4조1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3조원 확대한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연체채무자 보호·재기를 위해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유예·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일정 기간 내 채무자의 요청이 없거나 채무자 요청에 대한 금융회사의 거부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중요조치 후속진행이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이는 채무조정요청안 심사 시 적용한다. 채무조정기준의 세부내용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금융회사는 요청서 수리 시 일정기간 이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요청내용이 합리적인 경우 수용토록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채무자의 경험·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채무자와 계약)을 도입한다. 채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이해상충 방지, 설명의무, 최적대안 제시 등 행위규제를 적용하고 수수료 수준·수취방식 등도 엄격히 제한한다.

금융위는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 연체채무 누증과 과잉추심 강화 관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기한이익 상실시(연체 1~2월)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당초 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도과원금에만 부과하도록 제한한다.

또 회수불능 채권을 상각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 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한다. 현재는 상각(손금 인정)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연장기준’도 마련·적용한다.

특히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을 위해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을 부여한다. 일정기간 내 연락횟수(1주당 7회)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직장방문, 특정시간대 연락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한다. 과잉추심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조정 절차중 채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미등록 채권 등에 대한 추심도 제한한다.

제3자를 통해 추심(위탁·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고객신뢰 보호책임을 지속하도록 했다. 가격요소 뿐 아니라 추심전략, 민원처리절차, 제재이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심자 선정·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매입추심자의 채권 재양도 시에도 매입추심자의 추심자 선정·관리기준에 따른 평가 외에 원채권자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다.

또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을 금지한다.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확대(현재 5억원) 및 레버리지 한도 축소(현재 10배) 등 진입·영업행위 요건 강화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청년층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지원을 위한 햇살론youth는 2020년중 1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금공·SH공사·서울시 협약(4월 예정)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법령 개정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는 2020년중 7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자금지원이 실제 고용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사업효과 측정기준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한다. 유망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올해 총 3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해 종합 창업지원 공간(마포 FRONT 1)을 마련하고 패키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 청년층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검토한다. 서민금융 이용실적, 비금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미래 회복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미취업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취업후 5년(현 4년)까지 상환 유예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최대 2년 추가 유예한다.

한편,  현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매체(SNS·포털)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해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광고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한 변종대부 적발을 위해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시민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저신용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공급한다.

불법사금융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은 세무조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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