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03 15:43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모든 것이 취소 요건 해당”

이만희 신천지 교주 (사진=SBS뉴스 캡처)
이만희 신천지 교주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하에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신천지의 사단법인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천지는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청문회를 거쳐서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사단법인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모든 것이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종교의 자유는 공익의 한계 안에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는 민법 38조에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후 최종 검토 후 취소를 통보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는 2011년 11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4월 이만희 현 신천지 총회장이 법인 대표자로 등록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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