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4 13:26

두 은행에 과태료 각각 197억, 168억 과태료 부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약 197억원, 1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도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중단케 한다.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정지되며 과태료 197억1000만원이 부과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하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관련해 우리은행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이 부과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으며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손 회장에 제재안을 통보하면 우리금융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후보에 손 회장과 같은 한일은행 출신의 이원덕 우리금융 부사장을 추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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