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04 13:43

"직원 임금 지급 위한 유동성 확보조차 어려워"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에 처함 공항 지상조업사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 및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공동청원서를 발송했다. (사진=손진석 기자)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공항 지상조업사들이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 및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공동청원서를 발송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로 인해 공항 지상조업사들이 양대 공항공사에 임대료 및 사용료 면제를 요청했다.

항공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수하물 운송·탑재, 급유, 항공기 점검, 기내식, 기내청소 등의 지상조업을 하는 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스위스포트코리아, 제이에이에스 등 지상조업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2차 공동청원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청원서에서 “지난 1월말 본격화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이제는 비상상황을 넘어 생존을 고안할 만큼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미 각 회사는 임원 및 팀장의 임금반납, 무급안식휴직, 각종 복지 축소, 채용 동결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감당할 수 없는 매출액 감소와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천재지변의 상황”이라고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단위로 악화되는 현 위기 극복을 위해 구내영업료, 계류장사용료 외 각종 시설사용료 및 사무실임차료와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 면제를 요청드린다”며 “납부 면제 결정전까지 월별로 납부하는 제반 비용을 유예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하면서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고 밝혔지만, 임대료 인하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1차 공동청원서를 통해 구내영업료와 계류장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 사의 매출변동, 정부정책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 수요 감소에 따라 재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구내 영업료는 매출액과 연동되어 리스크의 일정 부분이 영업료에 반영되어 수용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비대위는 “올해만 수백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지상조업사는 당장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지상조업사의 절박한 입장을 이해하셔서 양 공사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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