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04 13:33

"문제 될 소지 있는 금품 모두 회수…선관위에도 자진 설명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공천을 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해서 설명했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진을에서 오 전 시장에 맞설 후보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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