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4 14:49

금융위, 기업 업력·조달 한도 등 규제 정비…증권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 허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범위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또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기업 상장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4일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백 없는 자금조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한다. 기존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만 활용되도록 기업 업력(창업 후 7년)과 조달한도(연 15억원) 등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이 시리즈A단계의 성장자금 조달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자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및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4월 1일 시행예정)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한다. 자금조달 규모도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한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발행기업 경영자문·후속투자와 이미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려면 창업기업과의 접점이 필요한 만큼 증권회사에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성장단계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 자금공급 제약요인은 완화한다. 증권사가 건전성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명목상 중소기업인 SPC 및 부동산 관련 기업 등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벤처대출을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 내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은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들의 QIB 채권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고수익 소액 사모사채 시장을 개설해 스케일업 기업 고수익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건전한 자산유동화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해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매출채권·회사채, 지식재산권·장래자산 등이 폭넓게 유동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유니콘 기업 등의 상장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자들의 중간회수시장 및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기업이 적정 가격으로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IPO)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한다. 금융위는 대상회사의 규모·업종을 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증권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지분 보유 비중(5%)을 중소기업에 한해 10%로 상향 조정한다. 성장성·시장성(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 기술평가를 간소화해 유니콘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혁신기업의 K-OTC시장 거래 제약 요인 해소를 통해 기업참여를 촉진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 이후에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상품·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운용사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유도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한다.

먼저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 완화 차원에서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혁신기업 등의 공시역량 강화 및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시역량 부족으로 공시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투자자가 공시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서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역할도 재정립한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PBS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충한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당국 검사·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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