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04 18:37

여야, 강원도 6개군 합친 '메가 선거구'의 위법성 지적
전혜숙 "획정안 5일 통과없이는 부재자투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심재철(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가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위해 모였다. 맞은 편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앉았지만 화면에 담아지지는 않았다. (사진=YTN방송 캡처)
심재철(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가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위해 모였다. 맞은 편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앉았지만 화면에 담아지지는 않았다.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3개항에 걸친 반대 입장문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민생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은 아래와 같은 3개항에 동의했다.

첫째,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

둘째, 또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3개항의 반대사유 속에서 특히 강원도의 '메가 선거구'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선거구 획정위의 안대로라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무려 6개 시군이 묶이게 되는데,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게돼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여야 행안위 간사들이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및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장정숙 의원이 모였다. 이들은 강원 지역의 '메가선거구' 출현 문제를 비롯해 각 당에서 획정안의 위법 요소를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현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획정위에 이를 수정해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경우 획정위가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앞서 여야가 합의한 '마지노선'인 오는 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잖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당 간사간 합의로 오후 3시 상임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획정안이 내일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투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한이 내일"이라고 강조했다. 재송부에 이은 실제 처리 시점은 각 교섭단체가 의원총회 등을 거쳐야 해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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