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05 14:08

‘감면 조례 개정안’ 양평군 의회 6월 정기회에 상정

양평군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사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애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부터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 조례 개정안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양평군 의회에 제출해 6월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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