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05 14:49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선한 건물주 운동’이 이천시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부발읍 신하리 상가를 소유한 임무빈씨가 이번 달 5개 점포의 임대료를 33% 인하했다. 또 아미리 소재 상가 건물주 김영숙씨가 임대료 20%를 인하했다. 사기막골 도예촌 내 5개 점포를 소유한 익명의 건물주도 임대료를 20~25%까지 인하하는데 동참했으며 예스파크 내 신창희 그릇 건물주는 이번 달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도 했다.

건물주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로 급격히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나누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결정을 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선한 건물주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10일 이천 국방어학원의 우한교민 입소 발표 때 보여준 성숙한 이천시민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이러한 시민들의 저력은 분명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이후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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