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05 15:18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이달 16일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종전 40%에서 300%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을 개선해 3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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