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5 16:29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매일 관련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의 경우 설비가동 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 수량, 출고처,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 출고, 판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제조 인력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 설비 증설, 다른 생산설비의 전환, 생산 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공급 능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생산 및 출고시와 판매시의 수량, 출고처와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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