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5 16:44

재석 184명 가운데 반대 82명, 기권 27명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검역법·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의사당 내부.​​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며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현행 수준보다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은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은행과 달리 위반 가능성에 쉽게 노출되는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부터 산업자본인 정보통신업(ICT) 기업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경영을 주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반대표와 기권표가 다수 나와 부결됐다.

법안 개정을 통해 KT를 최대주주로 올려 경영을 정상화하려던 케이뱅크의 계산도 어그러졌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인 탓에 법안 개정시 KT를 대주주로 바꾸고 유상증자를 통해 대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KT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당시 담합행위에 가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위의 대대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개정안 부결로 21대 국회를 기다릴 처지다. 21대 총선으로 새 국회가 꾸려지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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