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3.05 16:39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금융회사'로 취급된다.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의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통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요건을 마련한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

업계는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김성아 대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업계의 숙원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가 감격스럽다"며 "지금의 개정안은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자산을 다루는 크립토 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규제를 받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암호화폐가 투기 대상으로 떠오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사업자들로 관련 산업 자체는 큰 타격을 입어왔다. 업계 자체가 투명하게 개편되면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많은 거래소 운영업체들이 업계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거래소 자체 법인계좌인 소위 '벌집계좌'를 운영하던 업체들은 이번 법 변경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이 운영하고 있다. ISMS 인증은 이들 외에 고팍스, 한빗코가 받았다.

김성아 대표는 "지금부터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서 세부 요건 사항이 담길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거래소들 스스로 주장해왔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만들어간다. 시행령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조건 및 절차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가 결정 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