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05 17:30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원이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를 뽑았다. 이들 중 특별 채용 1명을 제외한 10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최승호 사장 취임 후(2017년 12월)인 2018년 9월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계약이 중단된 아나운서 9명은 MBC의 조치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노위와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아나운서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MBC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 제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