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05 17:48

박 전 대통령 처벌시 범여권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놓고 진보진영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처벌의 당위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와 법률지원단 신장식 변호사, 강민진 대변인은 5일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발송이 부적절한 선거운동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견 표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장식 정의당 측 변호사는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선거권자에게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그 외 정당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참 한가로운 정의당이다. 우한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시름에 빠져있는데도 정의당의 눈은 선거만 바라보고 있다"며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던 정의당이 이럴 때는 또 검찰을 찾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관위도 공식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고발까지 하며 이슈화시키려는 정의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라며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의 나라걱정을 선거개입으로 둔갑시켜 정쟁에 이용하는 정의당이야 말로 국가위기상황에서 국기문란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문제를 갖고 정의당 등이 너무 민감해 하면서 고발장까지 제출했지만,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이로 인해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범여권에게 득이 되기 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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