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3.21 11:58

수협은행은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급여채권 연계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협은행에서 '행복실버사업자대출'을 받는 기관이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채권이나 의료급여비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최대 3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행복실버사업자대출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대출 상품이다. 

이와 함께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대출대상을 확대해 장기요양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수협은행은 "행복실버사업자대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버산업의 틈새시장을 선점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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