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05 23:22

아베 "일본에서 대중교통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지역 99곳으로 늘어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에 일본과 호주가 합류하면서 입국제한 국가와 지역이 99곳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5일 한국과 중국에서 온 입국자를 2주간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일본은 지난 달 27일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뒤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9일 0시부터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격리를 의미하는 발언이다. 이같은 조치는 일단 이달말까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한국과 이란의 경우 7일 0시부터 입국 거부 지역을 일부 추가한다. 이미 시행 중인 대구와 청도 지역 외에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아베 총리는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의 효력을 일부 정지할 뜻도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는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며 이들 국가의 입국자들은 일본 국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선박을 이용해 들어오는 행위도 정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인와 한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한일갈등의 여파로 많이 줄었음에도 작년에 558만여명이 일본을 찾았다.

호주도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부터 오는 11일까지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호주 국민이나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후 8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입국 금지 41곳, 시설 격리 13곳, 검역 강화 및 권고 45곳 등 총 99곳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98곳에서 인도네시아가 추가됐다. 사실상 유엔 회원국(193개국)을 기준으로 50%가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그간 아프리카나 태평양 섬나라 등과 같이 방역 능력이나 의료 체계가 취약한 국가들이 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날 호주와 일본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또 다시 신뢰를 잃게 됐다. 호주와 일본은 ‘2019 세계 보건안보 지수’에서 각각 4위, 2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염병 대응력이 우수한 국가라는 점에서 그동안 조치를 자제해온 다른 선진국들이 뒤따를지 우려된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8일부터 입국 전 14일 내에 대구·경북 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발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콩고공화국은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지정 호텔에 격리하기로 했다.

몰타는 전날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보건 당국 신고, 14일간 자기격리를 권고했다. 유증상 시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가 조치를 강화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조치를 취한다. 

러시아 이르쿠츠크는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 조치를 실시한다고 추가했다. 아울러 모스바 시정부는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14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등 35곳이다. 말레이시아, 몰디브, 필리핀 등 6개국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마카오 등 13개 지역에서는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에 대해 14일간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 권고, 도착 시 발열 검사와 검역 신고서 등을 요구하는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거나 권고하는 지역도 45곳에 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전세계에 격리된 한국인은 1226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에 860명, 베트남에 318명 격리 중이다.

정부는 이날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3개팀, 12명을 베트남으로 급파했다.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시설격리 중이거나 새로 베트남에 도착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해제 교섭, 귀국 희망자의 귀국 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지 사정과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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