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06 11:42

정부, 확진자 나온 학원 명단 공개 추진…휴원 안하는 학원 대상 방역 상태·소방 법령 준수 집중 점검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기존 아파트 주민시설, 돌봄시설 전환 요건 완화 

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개학 전까지 2주 동안 긴급돌봄을 2시간 늘려 오후 7시까지 제공한다. 이에 더해 긴급돌봄 교실에서 점심 도시락도 제공할 예정이다.

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전국 단위 개학 연기가 오는 23일로 2주 추가 연기되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의 휴원 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학교의 개학일을 이달 23일로 미루고 전국 어린이집 휴원도 23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7시 30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오후 5시에 긴급돌봄이 끝나면 직장인 부부가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돌봄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점심도 제공한다. 

돌봄 공간에 대해선 소독 방역을 수시로 실시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긴급돌봄 운영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등도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전국 276개 공동육아나눔터도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해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긴급돌봄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지난 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긴급돌봄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가정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에겐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침도 내놓았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은 추후 근무혁신 우수기업·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주고 반대로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의 경우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지도·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 263만 명의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원 휴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3월 5일 기준 휴원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는 각각 42.1%와 45.7%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특히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소방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 등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학원에 대한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제공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휴원 동참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돌봄시설에 대한 방침 외에도 새로운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시설을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된다. LH 신규 임대단지도 조성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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