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06 11:03

어선용 구명의·엔진개방검사·신호탄류교체 시기 등 제도 개선에 노력

어선용 및 육상용 소화기 비교표 (자료제공=KOMSA)
어선용 및 육상용 소화기 비교표 (자료제공=KOMSA)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육상용 소화기의 어선사용을 비롯해 어선용 구명의·엔진개방검사·신호탄류교체 시기 등 어업 현실을 반영한 어선검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어선에 육상용 소화기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법정 비품으로 모든 어선에 구비토록 돼 있는 어선용 소화기는 제조사가 적어 가격이 비싸고 대부분이 가압식 소화기로 용기의 부식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실증실험 과정을 거쳐 육상용 소화기(축압식)도 어선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관련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육상용소화기 가격은 어선용에 비해 1/3 정도 저렴해 어선에 여러 대의 소화기를 비치, 활용할 수 있어 화재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단과 해양수산부가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어선용 구명의’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실용성과 착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두루 갖춘 ‘어선용 구명의’도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구명조끼는 조업 활동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외면받아 왔다.

이 외에도 공단은 일괄적으로 시행되던 엔진(보조기관) 개방 검사를 지난해 6월부터는 ‘항해’와 ‘추진’에 관계되는 법정 보조기관에만 한정하기로 해 어업인이 항해 안전은 보장받으면서 검사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엔진 개방 검사는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일주일씩 걸려 어업인의 조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어선검사 시 교체하도록 했던 ‘신호탄류’도 제품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전에는 검사 당시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제품은 모두 교체하도록 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간 대형선박의 기술발전에 비해 중·소형선박, 특히 어선의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편의성이 많이 뒤쳐져 있다”며 “어업인의 해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어선원의 복지, 조업편의 및 비용 감소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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