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06 12:3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문 (자료제공=이천시)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문 (자료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엄태준 이천시장이 6일 최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여 수평 전파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무단이탈자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51명, 타시군에서 이천시로 재분류 통보자 10명 등 총 61명으로 1대1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생활수칙 준수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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