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3.06 12:35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지난 5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는 대행업체(토목, 건축)전문가와 함께 민원상담 단계부터 관련 공무원과 심도 있게 소통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이천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민원인 이동요인을 최소화해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방문민원이나 전화상담은 종합허가과 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천시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일시 중단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맞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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