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3.06 14:16

강제성 부인…"외국인들은 머무는 호텔에서 대기하면 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 (사진=가토 가쓰노부 트위터)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이 한국·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후생상은 이날 오전 각의(閣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입국자 2주간 대기 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이라면서 "외국인들은 머무는 호텔에서 대기하면 된다"고 강제성을 부인했다.

그는 2주간 사실상의 격리를 요청한 이유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또 가토 후생상은 "어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했다"고 밝혀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대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왜 이제 와서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금이 고비"라고 답했다.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가토 후생상이 이번 조치의 강제성을 부인한 것은 국내외 부정적 여론과 한국 등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브리핑에서도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