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6 16:13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 마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본격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 가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 만큼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리 수령 범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한 만큼 고령자나 영·유아 등에 대한 대리 수령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1주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3대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는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하다. 이 때도 1인 1주 2매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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