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3.06 17:24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평일 대중교통 이용 가능…전동킥보드·전동휠은 '면허'가 필요해

삼천리 전기자전거 팬텀Q. (사진 제공=삼천리자전거)
삼천리 전기자전거 팬텀Q. (사진 제공=삼천리자전거)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이 동력장치를 단 1인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늘고 있다. 

꽉 막힌 도로나 복잡한 대중교통 대신 편하게 이동하길 원하는 이들이 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22년에는 규모가 약 6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천리자전거가 이에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상식을 공개했다.

◆ 페달 보조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우선 '페달 보조(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도 괜찮다. 전동기 작동 최고 속도가 25㎞/h 미만이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에 한해서다.

국내 출시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이 파스 방식으로 법적 허용 최고 속도인 25㎞/h까지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계됐다. 최고 속도를 넘을 경우는 자동으로 전력 도움 없이 자체 페달링으로 주행하도록 변한다.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 방식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또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평일 지하철 승차가 가능해 대중교통과 연계해 이용해도 된다.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허용되지만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평일에도 들고 타는 것이 가능하다.

◆ 전동킥보드·전동휠은 차도에서만…안전모 착용도 필수

반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25㎞/h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만 탈 수 있다. 따라서 100% 전기로만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안 된다. 

또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올해부터는 최대무게도 30kg으로 제한됐다.

전동킥보드 규제는 이처럼 일반적인 쓰임과 다른 부분이 있어 법규를 잘 지켜 이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지난 2018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도 도로를 쓰는 만큼 안전 용품을 갖추고 타야 한다.

안전모는 머리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와 헬멧 사이 공간이 남지 않도록 써야 머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이용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야간에 이용할 때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해야 한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이용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비롯한 이용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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