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06 17:26

“타다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처럼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타다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타다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 금지법이 아닌 플랫폼 사업 도입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6일 김현미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반발하는 타다에 이 같이 말하며 ”타다를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 수용하고 카카오 택시 이외에 후발업체 7곳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에 대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남아 있고, 그 기간 안에 사업을 지속할지 그만둘지 정하면 된다”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면 타다도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타다가 초단기 렌트카사업이라고 하지만 기사를 알선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이라며 “택시 면허 없이 택시처럼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사실상 면허 없는 택시영업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타다와 면허사업인 택시업계의 상생과 서비스질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모빌리티 사업체가 택시 법인을 인수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타다가 국토부의 ‘총량 제한’에 반대하며 1만대까지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하며 “특정 회사만 몇 만대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타다 측도 국토부 실무자와 오랫동안 의견을 나눴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과잉으로 현재 총량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 총량을 무한히 늘려주는 것은 산업 구조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타다만 유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와 유사한 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택시와 같이 총량제를  적용 받게 되며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타다와 일부 모빌리티 업체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