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06 18:43

정부, 코로나19감염자 국내 공항에서 차단

(사진=인천공항 홍보영상)
(사진=인천공항 홍보영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이달 11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을 가려면 공항에서 두 차례 발열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코로나19 감염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14일이 지나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정부는 미국 항공노선의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이처럼 강화된 출국시 방역망을 구축해 1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도착(인천·김해)후 발열검사(37.5℃)를 받아야 하며,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는 등 출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항측이 마련한 검역조사실은 인천공항의 경우 1터미널엔 3층 출국장 E카운터 맞은편(해외감염병 예방홍보센터), 2터미널엔 3층 출국장 C카운터, 그리고 김해공항의 경우엔 2층 발권창구 맞은편에 있다.

승객은 이곳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성이 낮고, 발열이 없어야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확인증을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해야 발권이 진행된다. 또 항공권을 받더라도 한 차례 발열 체크가 더 이뤄진다.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전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되면 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승객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예컨대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확인해 미국행을 차단한다. 1차로 항공사가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된다.

대구·경북 등 국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된 지역에 대해선 이번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는 직접 공항에 문의하는 게 좋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 출국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공항에 도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본토)을 오고가는 항공편은 2월 기준, 5개 항공사의 12개 노선에 이르며, 지난해 양국 간 인적 교류는 477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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