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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한국도 맞대응…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

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06 20:49

기존 비자 효력 정지…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무비자 방문 제도 중단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 2단계로 높여…이착륙 공항도 제한 방침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9일 0시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간 격리조치 등에 반발,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이 즉각 실행된 것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전격적인 수출규제조치 이후 대치국면이 이어지다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로 잠시 긴장 수위가 누그러졌던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들어 한국인 등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이런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이에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화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본인이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중인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향후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6일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주한외교단에게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외교부 트위터 캡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6일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주한외교단에게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외교부 트위터 캡처)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와 관련, 조 차관은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힌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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