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07 10:22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끝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날 재적 295인, 재석 177, 찬성 176, 반대 0, 기권 1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플랫폼 사업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기여금 없이 운영되는 현행 타다 사업은 1년 6개월 뒤부터 금지된다. 

현재 운행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선 차량과 운행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한다.

기여금을 내면 외관·부제·요금 등 각종 규제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할 면허를 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타다는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 면목이 없다"며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7일 안내문을 내고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 '타다어시스트'를 이날까지만 운영하고, 기본서비스 '타다베이직'을 1개월 이내에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기존 제도권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법안은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말했다.

택시 관련 단체들도 '타다 금지법' 통과를 환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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