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8 12:49
시민들이 서울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에는 약국의 중복구매확인시스템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에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만 허용된 대리구매는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된다. 대상 연령은 200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들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해당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시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구매자·대상자 병기)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신해 구매할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단가를 50원,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도 50원 인상한다. 

빠른 유통을 위해 마스크 간이 소포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고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을 투입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