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8 14:37
인천국제공항. (사진=박지훈 기자)
인천국제공항 3층 내부.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법무부가 오는 9일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를 잠정 정지하고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혜택은 잠정 정지된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을 포함한 모든 유효한 일본 여권 소지자는 한국으로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해진다.

이에 따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9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새로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또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앞서 발급한 모든 비자의 효력도 잠정 정지된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한번 더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영주자격을 포함한 국내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살고 있는 곳) 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새로 발급되는 비자 심사도 강화한다.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근 발열·오한·두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어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한다.

이 과정에서 감염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국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면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국내에 체류할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운수사업자로서의 현지에서의 협조 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일본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는 일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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