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8 16:54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검증되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나 제한된 실험 결과를 바이러스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해 법을 위반한 업체를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포털(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일을 바로잡고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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