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3.09 09:40
(이미지제공=군포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지방세를 내는 영세납세자도 국세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납세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납세자가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가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촉 대리인이 선정돼 무료로 돕는 것이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업무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이며, 법령 검토와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무료로 수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및 보유재산가액 5억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이며,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시는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해 일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한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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