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3.09 11:55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위메이드가 지난 6일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킹넷)으로부터 배상금 약 43억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은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시 정지한다.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킹넷은 위메이드에)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약 43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약 43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추가로 왕자전기의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이징 제4 중급법원은 지난 6일 위메이드가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의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기 위해 신청한 추가 집행 건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 측에 지난해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 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절강환유 지분을 모두 보유한 킹넷에 대한 집행을 추가하기를 요청해왔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북경시 제4 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회사로서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며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추궁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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