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9 13: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대면심사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간 질의답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추후 혁신금융심사위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 이후 1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를 대면으로 개최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1년 안에 100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 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미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개사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샌드박스를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창업허브(마포소재)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이메일 상담을 진행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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