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9 14:28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 위해 징계 효력 멈출 필요 있다고 판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법정 대응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의 징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를 중단해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손 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당시 행장으로 금감원의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중단시키는 선택을 취한 것이다. 회장 연임 후 직무를 계속하면서 법적 다툼을 한다는 계산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주일 내로 나올 수도 있다. 법원이 가까운 시일내로 신청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기에 인용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또한 지주 이사회가 연임을 반대할 수도 있다. KB사태 당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KB금융 이사회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의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의 중징계가 결정된 후에 현 지배구조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가처분 신청 기각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그룹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