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3.09 13:58
故 구하라 (사진=구하라 SNS)
故 구하라 (사진=구하라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故 구하라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 사실이 전해졌다.

9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구하라의 오빠 구모 씨는 지난 3일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오빠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며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밝혔다.

친부 측도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며 "부친이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다"고 거들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진실의 자녀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남양주 소재 건물을 놓고 정씨와 조씨가 분쟁 중인 것.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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