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09 15:12

"공매도 한시 금지해야"…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딩시 시행

(자료=네이버금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네 마녀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공포에 1조원을 넘어서며 코스피가 4% 이상 폭락 중이다. 약세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스피는 9일 오후 3시 6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82.25포인트(4.03%) 떨어진 1957.97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급락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에 나선 영향이다. 현 시간 기준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2363억원, 774억원을 매도 중이며 개인은 1조243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여기에 네 마녀의 날(Witching Day)을 앞뒀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4가지의 만기가 겹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3월, 6월, 9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해당한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만기를 맞아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지수는 유지되나 코로나 공포가 겹친 탓에 외국인 순매도 폭이 컸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1조원대 순매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당시인 2010년 11월 11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재정위기가 부각된 2011년 8월 10일, 네 마녀의 날과 금리 인상이 겹친 2012년 3월 10일에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 세계 경기 둔화나 해외발 금융 충격에 따른 우리 증시의 급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 판 뒤 이보다 싸게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커져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 증권사로부터 빌려 5만원에 팔고 며칠 뒤 4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매입하면 1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투자자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정부의 추경 편성 등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에도 외국인 자금의 대량이탈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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