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09 15:29

불법 및 탈법검사 차단 위해…기관마다 검사결과 해석 다른 경우도

(사진=산업통상부 홍보영상)
(사진=산업통상부 홍보영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최근 민간기관의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대폭 완화한 정부가 일반인을 위한 검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DTC유전자 검사는 병원이 아닌 일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검체를 받아 분석결과를 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밝힌 DTC 유전자검사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검사를 이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검사결과 해석, 검사기관 선택 기준 등이다.

정부가 검사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만든 것은 DTC 검사기관들이 불법 및 탈법을 자행할 우려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다.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나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 검사,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검사,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그것이다.DTC 유전자검사 기관들의 결과 해석이 서로 달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가 관련 학계와 윤리계 등의 의견과 자문을 거쳐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 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됐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검증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등 불법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