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9 16: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해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온라인 발급 시스템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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