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09 18:18

약탈경제반대행동 "사기꾼이 파산되면 이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농후"

지난 2015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서 열린 '신라젠 항암제 기술 설명회'에 참석한 이철(가운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유시민(오른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유튜브 동영상 캡처)
지난 2015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서 열린 '신라젠 항암제 기술 설명회'에 참석한 이철(가운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유시민(오른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유튜브 동영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은상 '신라젠' 대표 및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약칭, V.I.K)' 대표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은 9일 '다단계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파산신청'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이 회사의 대표인 이철 씨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 등 70명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파산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너무나 황당하다. 1조대 다단계 사기집단에 대한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채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모집책들이 사기 등의 범죄를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범죄의 도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파산신청은 30000여명으로부터 1조대의 돈을 사취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파산시키고 면책시키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은 '모든 경제가 약탈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시장 경제가 약탈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약탈경제'에 반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공동체의 번영에 부합하는 '사회연대적 경제'를 위해 함께 싸우자'는 기치 하에 지난 2015년 출범한 시민단체다.

이들이 이날 논평에서 주장한 것들을 원래의 취지를 생동감있게 살리기 위해 그대로 싣는다.

<전문>

1. 파산신청은 파산제도의 본래의 기능에 반한다

"파산신청은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기가 불가능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7,000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기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 보석기간 중에도 2,0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모집한 자들이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는 7,000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기로 채무자(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9도8820). 2020년 2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0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채무자(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777)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의 피해자가 확정이 되고 각 채권자 별로 피해액이 확정돼야 한다. 그리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든 재산이 파악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채권자들끼리 분쟁만 일으키고 공평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뿐이다"

2. 신청인들의 상당수는 모집책들이고 목적은 파산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민형사 청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신청인들중 상당수는 모집책들이고 그들의 목적은 피해자들로부터의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막는 것이다. 현재 모집책 중 극히 일부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부분의 모집책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다"

3. 지급불능의 원인은 사기이다.

"지급불능의 원인은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의 배분과 은닉이다. 모집책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였고 범죄수익을 공범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은닉했다. 모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범죄수익의 실체가 밝혀진다.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사기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투자를 했는데 검찰의 수사로 투자가 중단되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모집책들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채권자들도 많이 있다."

4. 채권자 명단을 작성할 수 없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는 3만여명인데 누락된 피해자가 있다. 채권자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확정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누락되지 않은 피해자 중에는 피해액이 누락된 자들도 있다. 각 채권자 별로 채무액도 명확하지 않다.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채권자 목록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5. 배당할 재산이 명확하지 않다.

"채무자는 3만여명으로부터 약 1조를 받았다. 그런데 위 돈의 사용내역(모집책 수당, 법인 운영비용)을 조사한 결과 약 427억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판결문 25쪽). 그런데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이 사기친 금액 중 일부는 은닉돼 있다. 그러므로 배당할 재산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 만일 은닉된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당을 하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채무자가 면책이 된 후 은닉자금을 보유할 수도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이 저지른 사기는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대규모 돌려막기 금융사기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조희팔급 사기꾼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파산은 사회의 정의의 관념, 사회질서에 반한다. 사기꾼이 파산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이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례가 돼버리면 모든 사기꾼들이 이렇게 파산하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사기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모집책들의 파산 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이다. 회생법원에서는 파산을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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