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09 18:48

4대 대기업 경쟁했던 DF7 구역, 현대백화점면세점 뽑혀

인천국제공항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9일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업체는 DF3(주류‧담배) 호텔신라, DF4(주류‧담배) 호텔롯데, DF7(패션‧기타) 현대백화점면세점, DF8(전품목) 그랜드관광호텔, DF9(전품목)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 엔타스듀티프리 등이다. 

DF7 구역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모두 입찰을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DF7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406억원으로 알려져있다.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3, DF4 구역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운영권을 두고 경쟁했지만 나란히 한곳씩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년차 최소보장금액은 DF3 구역 697억원과 DF4 구역 638억원 수준이다.

DF8과 DF9에는 중소·중견기업인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이 사업제안서를 냈지만 이중  대상 그랜드관광호텔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으며, DF10에는 부산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이 경쟁했지만 엔타스듀티프리가 최종 협상자로 선정됐다.

협상을 거처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